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개요와 지원 범위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다. 의료비·장례비·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소액생계비 등 생활 필수 자금 마련을 위한 현금 융자 형태로 지원된다. 이 제도는 항목별 한도와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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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항목 및 한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항목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자금을 융자한다. 항목별 한도는 의료비·장례비 최대 1,000만원, 노부모부양비는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500만원(최대 2,000만원), 혼례비 1,250만원, 자녀양육비는 1자녀당 500만원(최대 2,000만원)이다.
소액생계비는 200만원 이내에서 융자받을 수 있으며, 2종류 이상의 융자를 신청할 경우 1인당 총 융자 한도는 최대 2,000만원으로 제한된다. 항목별 한도와 총 한도를 함께 고려하여 신청 항목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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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요건과 소득요건(2026년 기준)
재직 요건은 융자 항목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 요건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신청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된다. 의료비·장례비·혼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항목의 공통 재직요건은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하거나,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가 해당된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의료비 등 항목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45일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소액생계비 항목의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근로일수 45일 이상이 요구된다.
공통 소득요건은 월평균소득 268만원 이하(2026년 기준)이며, 일용근로자에게는 별도의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액생계비는 융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 대비 30% 이상 감소했음을 증빙해야 한다.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신청은 방문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기관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다. 신청 과정에서 요구되는 서류는 공통 서류와 항목별 서류로 구분된다.
공통 제출서류에는 소득 관련 자료(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융자대상자 확인자료, 부양여부 확인자료(건강보험증·주민등록표 등본 등)가 포함된다. 항목별 필요 서류와 신청 기한은 다음과 같다.
- 의료비: 의료비 영수증 또는 계산서,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노부모부양비: 별도 서류 없음(부모·조부모가 65세 도달 이후부터 사망일 전까지 신청 가능)
- 장례비: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확인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 자녀양육비: 별도 서류 없음(자녀가 18세 도달 시기 이내 신청 가능)
- 소액생계비: 소득 감소 월 및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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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환 방식 및 보증 절차
융자 금리는 연 1.5%로 고정되어 있으며,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거치기간 1년 동안은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며, 이후 정해진 기간 동안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 상환한다.
보증은 근로자 신용보증지원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며, 신용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료가 별도로 발생한다. 보증료는 연 0.9%로 융자 금리와 별도로 산정되므로, 전체 비용을 산출할 때 금리와 보증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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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일용근로자 대상 특별 기준
일용근로자는 소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재직 요건은 근로일수 기준으로 판단된다. 의료비·장례비·혼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항목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근로일수 45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소액생계비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근로일수 45일 이상 요건이 적용된다.
항목별로 필요한 근로일수 산정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하려는 항목의 재직 기준을 확인하여 제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 제외 규정은 소득 불규칙성을 반영한 제도 운용 방식이다.
문의처 및 기타 유의사항
제도와 관련한 추가 정보나 상담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를 통해 가능하다. 접수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제도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며, 제도의 항목별 한도와 신청 기한을 안내한다.
각 항목별로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신청하려는 항목의 기한과 제출 서류를 확인해 접수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융자 한도 초과 시에는 총 한도(1인당 2,000만원)를 기준으로 신청 항목을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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