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경영개선을 통한 폐업 위기 소상공인 재도약 전략
경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2026년 프로그램은 경영 진단, 교육, 멘토링, 그리고 사업화 자금까지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문은 해당 제도의 신청 기간과 방법, 대상 요건, 제외 기준, 단계별 지원 내용, 평가 체계, 자금 구성 및 활용 조건을 정리한다.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경영개선의 핵심 구성 요소를 사실 중심으로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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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경영개선,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026년 2월 27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다. 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하다. 이는 온라인 접수 마감 시점을 명확히 규정한 일정이다.
신청 방법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허용된다. 오프라인 접수나 우편 접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마감일에 접속이 집중될 경우 시스템 오류나 트래픽 증가로 접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접수 과정은 사전에 준비하여 여유를 두고 진행해야 한다. 인터넷 환경과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도 요구된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자격 요건
기본 자격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 및 개업한 소상공인이다. 이 기준은 신청 자격의 시간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해당 시점 이전에 개업한 경우에만 본 사업의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세부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하였으나 50%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경영위기 소상공인)
- 전년 대비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경우(한계 소상공인)
- 사업장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매출 감소와 무관하게 적용 가능)
각 항목에 대해 본인의 사업장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신청 전 자격 확인은 필수적인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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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기준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영리 법인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해당 사업은 영리 활동을 하는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다.
사행성 업종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업 업종 분류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제외 대상이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희망리턴패키지 관련 사업의 수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거 수혜 이력은 신청 자격 판단에 영향을 준다. 신청 전에 본인의 과거 지원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단계별 지원 내용 및 사업화 자금
초기 단계에서는 약 2,500건 내외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진단 및 사전교육이 제공된다. 경영진단은 전문가의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체 현황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사전교육은 6시간 이상 필수 대면 교육으로 구성된다.
경영진단 및 사전교육 이수자 중 심사를 거쳐 최종 1,250건 내외가 사업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 최종 선정자에게는 재기 실전교육과 밀착 멘토링이 제공된다. 재기 실전교육은 20시간 이상의 특화 교육으로 설계되어 있다.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PM)에 의한 10회 밀착 멘토링이 제공되며, 필요 시 전문가 기술 멘토링 3회가 추가 지원된다. 평가에 따른 사업화 자금은 차등 지급된다. 자금 지원은 교육과 멘토링과 연계되어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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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사업화 성공을 위한 평가 항목
최종 선정을 위해서는 서류 평가와 발표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서류 평가는 총 105점 만점이며, 신청자 역량(30점), 사업화 아이디어(30점), 사업계획의 적절성(40점)이 평가 요소다. 여기에는 가점 5점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다.
서류 평가를 통과한 신청자는 발표 평가에 참여한다. 발표 평가는 총 100점 만점으로 신청자 역량(20점), 지원 적합성(30점), 사업 아이템(40점), 성장가능성(10점)이 평가 항목이다. 발표 평가에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심사한다.
가점 요건으로는 채무성실상환자 5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최대 5점이 존재한다. 가점 항목은 최종 선정 결과에 반영된다. 각 평가 항목에 대한 준비는 서류와 발표 양쪽에서 모두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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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및 경쟁률 고려 사항
지원 규모는 단계별로 제한되어 있다. 경영진단 및 사전교육 단계에서 약 2,500건 내외가 1차 선정되며, 이후 심사를 통해 약 1,250건 내외가 최종 사업화 지원 대상이 된다. 1차 선정 후 약 50% 수준의 경쟁이 발생한다.
자부담 요건 중 현금 30% 이상 확보는 사전 준비 사항이다. 국비 지원이 결정된 이후에도 자부담 현금 미확보 시 자금 집행이 불가할 수 있다. 필수 대면 교육(6시간 이상) 미이수 시 다음 단계 진행 자격이 제한된다.
사업계획의 구체성, 실행 가능성, 신청자의 역량이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로 반영된다. 단계별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각 단계의 요건 충족 여부는 최종 지원 자격 판단에 직결된다.
사업화 자금의 효율적인 구성과 활용
사업화 자금은 국비 지원금과 자부담으로 구성된다. 국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자부담은 국비의 50% 수준이다. 예를 들어 국비 2,000만 원 지원 시 자부담은 1,0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된다.
자부담은 현금 30% 이상, 현물 70% 이하로 구성되어야 한다. 현물로 인정되는 항목에는 본인 및 직원 인건비, 사업장 임차료, 시설·설비 구축 비용 등이 포함된다. 자금 집행 계획은 서류 및 발표 평가에서 평가 요소로 반영된다.
사업화 자금은 사업 운영에 실제 투입되는 계획을 중심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단순 자금 확보가 아니라 구체적 투입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평가에서 반영된다. 자금 집행 내역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증빙 자료로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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