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진 장기요양급여 등급판정 기준 한눈에 보기
2025년 새롭게 개정된 장기요양급여 등급판정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생활을 돕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등급판정을 통과해야 하는데, 2025년부터 변경된 기준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정된 장기요양급여 등급판정 기준과 신청자가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장기요양급여 지원 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중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자
–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가 지속된 경우
2025년부터는 치매 환자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 경증 치매 환자도 인지지원등급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 가구의 경우, 상태가 경증이더라도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방향으로 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신청 자격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된 만 65세 이상 노인
–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 본인,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신청 가능
신청 과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진행됩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이라면 본인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개정된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상세 안내
2025년 개정된 장기요양급여 등급판정 기준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전보다 신청자의 실제 생활 상태를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이 조정되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별 판정 기준 (2025년 기준)
– 1등급(최중증): 95점 이상, 전적인 도움 필요
– 2등급(중증): 75점 이상 ~ 95점 미만, 상당한 도움 필요
– 3등급(중등증): 60점 이상 ~ 75점 미만, 부분적 도움 필요
– 4등급(경증): 51점 이상 ~ 60점 미만,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5등급(경증): 45점 이상 ~ 51점 미만, 치매환자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
–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환자(의사소견서 필수)
2025년부터는 특히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평가 시 어르신의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을 더 세밀하게 평가합니다. 또한 치매 환자의 경우 기존보다 인지기능 평가 비중이 높아졌으며, 돌봄 환경에 대한 평가도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 인지기능 평가항목 세분화 (10개 → 12개 항목)
– 행동변화 영역 평가 강화 (특히 치매 관련 증상)
– 간호처치 영역에서 당뇨 및 만성질환 관리 항목 추가
–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 가구 등 돌봄 환경 평가 강화
장기요양 인정조사 대비 방법과 유의사항
장기요양 인정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르신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조사 준비 핵심 사항
– 평소 생활 상태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함
– 질병 및 건강 상태 관련 모든 서류 준비 (진단서, 처방전 등)
– 평소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
– 인지기능 저하나 행동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 준비
인정조사 당일 유의사항
– 평소보다 좋게 꾸미거나 과장하지 않기
– 어르신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솔직하게 설명하기
– 최근 3개월간의 건강 상태 변화를 메모해두기
– 주 돌봄자가 함께 있어 정확한 정보 제공하기
인정조사 자가체크리스트 확인
전화상담 1577-1000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혜택 및 이용방법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다양한 형태의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복지용구급여로 구분됩니다.
재가급여 – 집에서 받는 돌봄 서비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으로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등 제공
–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 및 재활 서비스 제공
– 단기보호: 일시적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경우 단기간(최대 9일) 시설 보호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며 돌봄
– 노인요양시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급여 제공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소규모 형태(5~9인)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급여 제공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현금 지급
– 특례요양비: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려운 특별한 경우 비용 일부 지원
– 요양병원간병비: 요양병원 입원 시 간병비 일부 지원
복지용구급여
– 대여품목: 전동침대, 수동휠체어, 이동욕조,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 구입품목: 이동변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등
– 지원한도: 등급별 연간 160만원 ~ 190만원 내에서 이용 가능(본인부담금 제외)
2025년부터는 특히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과 인지재활 서비스가 강화되어, 치매 환자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복지용구 품목도 다양화되어 더 많은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신청 절차
– 1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 2단계: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인정조사) 실시
– 3단계: 의사소견서 제출
– 4단계: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및 등급 결정
– 5단계: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
– 6단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및 서비스 개시
필수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노인성 질병 증명)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등
의사소견서 발급 방법
– 병원 진료 시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요청
– 발급비용: 약 1~3만원(병원별 상이)
– 발급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 인지지원등급 신청 시에는 반드시 치매 진단 포함 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기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장기요양급여와 의료급여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의료기관 이용은 외래진료 형태로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Q: 가족이 직접 돌봐도 요양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특별한 조건에서는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하고 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도서·벽지 지역 거주로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 신체·정신 특성상 가족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가족요양비’를 매월 지급받을 수 있으며, 2025년 기준 월 15만원이 지급됩니다.
Q: 치매 진단만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인지지원등급이나 5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 개정된 기준에서는 치매 환자를 위한 평가 항목이 강화되었습니다.
치매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와 함께 장기요양 신청 시, 인지기능과 행동변화 영역에서 점수를 받아 등급을 판정받게 됩니다. 경증 치매라도 인지지원등급을 통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등급판정 후 등급은 계속 유지되나요?
A: 장기요양등급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은 2년이며, 갱신 시 재평가를 통해 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강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될 경우 등급이 조정될 수 있으며, 상태 변화가 있을 때는 유효기간 내라도 등급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는 등급 유지 조건이 더욱 세밀화되어, 상태 변화를 더 정확히 반영합니다.
Q: 외국인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고 건강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이라면 한국 국민과 동일한 절차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과 보험료 납부 여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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