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경영개선 지원 절차와 신청 안내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경영개선) 사업은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기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사업은 경영진단, 전문 교육, 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 종합적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목표로 한다. 정부의 목적은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 운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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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경영개선) 사업 개요
사업 개요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 프로그램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경영진단, 전문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사업화 자금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원은 단계별로 연계되어 시행된다. 지원 절차는 신청, 경영진단 및 사전교육, 선정평가, 최종 사업화 지원의 순서로 진행된다.
전문가 진단을 통해 사업의 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교육과 멘토링을 통해 경영 개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사업은 단기적 처방에 머물지 않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정책 설계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하여 재기 실현에 실질적 도움을 주도록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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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과 구체적인 자격 요건
신청 대상은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으로,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개업한 상태여야 한다. 자격 요건은 매출 감소 기준과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구분된다.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조건을 확인하면 신청 가능 대상에 해당한다.
- 매출 감소율 기준: 전년 대비 매출이 10% 이상 50% 미만 감소한 경우(경영위기 소상공인), 전년 대비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경우(한계 소상공인)
- 사업장 소재지 기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경우(매출 감소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신청 전에 본인의 매출 감소율과 사업장 소재지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격 확인은 신청 절차 이전에 이루어진다. 관련 세부 기준이나 적용 범위는 사업 공고문을 통해 최종 확인해야 한다.
신청 기간 및 온라인 접수 방법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월 27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다. 이 기간 이외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다. 접수 방식은 온라인 접수만 허용되며,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별도의 오프라인 창구는 운영되지 않는다.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를 통해 직접 접수한다.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원 가입 및 본인 인증 절차가 사전에 필요할 수 있으며, 온라인 오류 발생 시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이나 안내된 연락처를 활용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제출 서류의 준비와 본인 인증 절차를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절차 진행에 유리하다. 마감일에 임박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미리 접속해 절차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단계별 지원 내용 및 사업 절차
사업은 경영진단 및 사전교육, 선정평가, 사업화 지원의 3단계로 구성된다. 첫 단계에서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해 심층 경영 진단을 실시하고, 6시간 이상의 대면 사전교육을 통해 기본 역량을 갖추게 한다. 이 단계는 사업 방향을 재설정하고 문제 해결의 기초 정보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두 번째 단계인 선정평가는 경영진단과 사전교육을 이수한 신청자 중 사업화 지원 대상을 선발하는 절차다. 선정평가를 통과한 자만이 다음 단계의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종 사업화에 선정된 경우 재기 실전교육(20시간 이상)과 전담 PM(Project Manager) 배정을 통해 10회에 걸친 전략 이행 멘토링을 제공한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 기술 멘토링을 3회 지원한다. 각 단계는 신청자의 상황에 맞춰 연계되며, 단계별 이행 결과에 따라 다음 지원 단계의 참여 자격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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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자금 지원 규모 및 자부담 조건
사업화 자금은 선정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최대 국비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평가 순위에 따라 상위 30% 이내는 2,000만 원, 상위 30% 초과 70% 이내는 1,700만 원, 그 외는 1,400만 원이 배정된다. 자부담은 국비 지원금의 50%를 기준으로 한다.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약 33% 수준에 해당하며, 예시로 국비 2,000만 원 지원 시 총사업비는 3,000만 원이고 자부담액은 1,000만 원이다. 자부담은 현금과 현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그중 현금은 자부담액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현물 인정 항목에는 본인 및 직원 인건비, 사업장 임차료, 시설·설비 등이 포함된다.
| 평가 순위 | 국비 지원금 (최대) | 자부담 조건 (국비의 50%) | 자부담 현금 비중 |
|---|---|---|---|
| 상위 30% | 2,000만 원 | 1,000만 원 | 30% 이상 |
| 상위 30%~70% | 1,700만 원 | 850만 원 | 30% 이상 |
| 그 외 | 1,400만 원 | 700만 원 | 30% 이상 |
지원 제외 대상과 평가 가점 기준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 신청이 제한된다. 제외 대상은 비영리 법인, 사행성 업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그리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유사 관련 사업의 수혜를 받은 자이다. 신청 전에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비영리 법인
- 사행성 업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 2021~2025년 희망리턴패키지와 유사한 사업 수혜자
한편, 평가 가점 항목은 다음과 같다.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해온 자는 5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는 최대 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가점은 증빙 서류를 통해 확인되며, 선정 평가 시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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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항목 및 배점 상세
선정평가는 서류 평가와 발표 평가의 두 단계로 진행된다. 서류 평가는 총 105점 만점이며, 신청자 역량(30점), 사업화 아이디어(30점), 사업계획의 적절성(40점)이 주요 배점 항목이다. 이 외에 가점 항목 5점이 별도로 부여된다. 서류 평가에서 사업계획의 적절성이 높은 배점을 차지하므로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이 평가의 핵심이다.
발표 평가는 총 100점 만점으로, 신청자 역량(20점), 지원 사업과의 적합성(30점), 사업 아이템(40점), 성장가능성(10점)으로 구성된다. 발표 평가에서는 사업 아이템의 경쟁력과 시장성에 대한 설명이 중요하다. 발표를 통해 사업 아이템의 잠재력과 실행 계획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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