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법인사업자는 어떻게 달라졌나?
성실신고대상자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더욱 엄격한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들어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이 크게 변경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개정된 법인사업자 성실신고대상자 기준과 변경사항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4월 말이면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납세자에게 개별 발송합니다. 이 안내문에는 납세자별로 구분된 신고 유형이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유형에 따라 신고방법 및 절차가 달라집니다. 특히 ‘S유형’으로 분류된 납세자는 성실신고대상자로서 일반신고보다 까다로운 신고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일반사업자 VS 성실신고대상자, 무엇이 다른가?
일반사업자는 재무회계 장부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중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신고대상자로 지정되면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의 추가 의무사항
– 복식부기 장부 작성 의무화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 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의 장부 검토 필수
– 기한 내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가장 중요한 의무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입니다. 이 확인서는 회계 또는 세무 분야 전문가가 장부를 검토한 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허위 작성된 부분이 있으면 확인서를 받을 수 없으며, 국세청 사후 검토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확인서에 도장을 찍은 전문가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5년 개정된 법인사업자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2025년부터 성실신고대상자 선정 기준이 업종별로 차등화되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전년도 수입금액(매출액)이 아래 기준을 초과하면 성실신고대상자로 지정됩니다.
2025년 법인사업자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 부동산매매업: 15억 원 초과
– 제조업, 건설업: 10억 원 초과
– 도소매업(소매업 제외): 8억 원 초과
– 음식업, 숙박업: 7억 원 초과
– 서비스업: 6억 원 초과
– 소매업: 5억 원 초과
예를 들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라면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매출액)이 1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성실신고대상자로 지정됩니다. 이 경우 복식부기장부 작성은 물론, 전문가의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성실신고대상자 신고기간 및 유의사항
일반신고대상자와 달리, 성실신고대상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장부 작성과 전문가 검토 시간을 고려하여 일반대상자보다 1개월의 여유 기간을 제공합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
– 성실신고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산출세액의 5% 가산세 부과
– 확인서 미발급 상태에서 6월 1일~30일에 신고: 산출세액의 20% 무신고 가산세 추가 부과
– 확인서 미발급 시 반드시 5월 1일~31일 사이에 신고해야 함
따라서 성실신고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반드시 5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추가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법인사업자 성실신고대상자 주요 변경점
2025년부터 시행된 주요 변경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사업자 성실신고 주요 개정사항
– 업종별 기준금액 세분화(기존 일괄 기준에서 업종별 차등화)
– 소규모 서비스업 기준금액 하향 조정(7억 원→6억 원)
– 소매업 분리 및 기준 강화(7억 원→5억 원)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한 엄격화
특히 소매업과 소규모 서비스업의 기준금액이 하향 조정되어, 더 많은 법인사업자가 성실신고대상자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올해 처음 성실신고대상자가 된 법인사업자는 미리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필요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 세무대리인 선임이 필수일까?
성실신고대상자는 법적으로 세무대리인 선임이 의무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필수에 가깝습니다. 복식부기 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무대리인 선임의 장점
– 복식부기 장부 작성 전문성 확보
– 성실신고확인서 발급 과정 원활화
– 세무조사 위험 최소화
– 세금 신고 관련 각종 가산세 회피
– 세법 개정사항 적용 용이
따라서 2025년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에 해당한다면, 가능한 빨리 신뢰할 수 있는 세무사나 회계사를 찾아 기장을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성실신고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A: 업종별로 정해진 수입금액(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성실신고대상자로 지정됩니다. 2025년부터는 업종별로 기준이 세분화되어 부동산매매업은 15억 원, 제조업은 10억 원, 소매업은 5억 원 등 차등 적용됩니다.
Q: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받습니다. 또한 확인서 없이 6월에 신고할 경우 추가로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확인서를 받지 못했다면 반드시 5월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성실신고대상자가 복식부기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복식부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장부 미비로 인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2025년에 처음 성실신고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전문 세무사나 회계사를 최대한 빨리 선임하여 복식부기장부 작성을 시작하세요. 또한 증빙서류를 철저히 관리하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모든 거래 증빙을 빠짐없이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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