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진 장기요양급여 재가서비스 주요 확대 내용
2025년부터 달라진 장기요양급여 재가서비스는 어르신과 가족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방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재가서비스 영역에서 지원 범위와 급여량이 늘어나 이용자 혜택이 대폭 강화되었는데요.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방문요양 서비스 시간 확대, 방문간호 본인부담금 경감, 주야간보호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대 확장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비스 연계 시스템도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장기요양급여 재가서비스의 달라진 내용과 혜택, 신청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재가서비스 지원 대상자 기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요건
– 65세 이상 노인 중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자
–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자
– 장기요양인정 신청 후 등급 판정을 받은 자
등급 판정 기준
–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2~5등급: 단계별 기능 저하에 따라 일부 도움이 필요한 자
– 인지지원등급: 치매 환자 중 경증인 자
2025년부터는 등급 판정 기준이 더욱 세분화되어 개인별 상태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인지지원등급의 서비스 내용이 확대되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자가진단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2025년 확대된 재가급여 서비스 종류와 혜택
2025년부터 재가급여 서비스는 더 다양한 혜택과 확대된 지원 내용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각 서비스별로 어떤 내용이 달라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
– 1일 최대 이용시간이 4시간에서 5시간으로 확대(1~2등급 대상)
– 심야 방문요양 서비스 신설(22시~06시)로 24시간 돌봄 체계 강화
–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로 서비스 품질 개선
– 중증 대상자 방문요양 급여 월 한도액 15% 인상
방문간호 서비스 확대
– 방문간호사 인력 확대로 서비스 접근성 강화
– 만성질환자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신설
– 방문간호 서비스와 의료기관 간 연계 시스템 구축
–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 확대(기존 25%에서 20%로 인하)
주야간보호 서비스 개선
– 운영시간 확대(기존 8시간에서 최대 10시간까지 가능)
– 특별 프로그램 다양화(인지활동, 신체기능 향상 등)
– 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송영 서비스 지원 강화
– 주말 및 공휴일 운영 시설 확대로 돌봄 공백 최소화
단기보호 서비스 강화
– 이용 가능 일수 연장(기존 월 15일에서 20일로 확대)
– 긴급 돌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즉시 입소 체계 마련
– 시설 내 프로그램 다양화 및 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
– 가족 돌봄자 휴식을 위한 ‘케어기버 지원 프로그램’ 신설
이러한 재가서비스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은 시설 입소 없이도 집에서 더 편안하게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족 돌봄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개선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재가서비스 상세 정보 확인하기
서비스 이용 가능 기관 찾기
복지용구 지원 확대 및 신규 품목 추가
2025년부터는 재가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복지용구 지원 제도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지원 한도 상향과 함께 신규 품목이 추가되어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지용구 지원 한도 확대
– 연간 지원 한도액이 16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
– 중증 대상자(1~2등급)는 추가 20만 원 특별지원 가능
–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 확대로 실질적 부담 감소
대여 가능 품목 확대
– 전동침대: 기능 다양화 및 조작 편의성 개선
– 이동형 리프트: 신규 품목으로 추가되어 중증 어르신 케어 지원
– 스마트 배회감지기: 첨단 기술 적용으로 치매 어르신 안전 강화
– 전동 목욕의자: 목욕 시 안전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신규 추가
구입 가능 품목 개선
– 미끄럼방지 용품: 디자인 다양화 및 효과성 개선
– 자세변환 용구: 욕창 예방 효과 강화 및 종류 다양화
– 스마트 약복용 도우미: 복약 관리를 돕는 신규 품목 추가
– 인지활동 보조기기: 치매 어르신 인지기능 유지를 위한 품목 확대
복지용구는 재가서비스와 함께 활용할 때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방문요양 서비스와 함께 적절한 복지용구를 활용하면 어르신의 일상생활 자립도를 높이고, 요양보호사의 케어 효율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복지용구 신청 및 지원 절차도 간소화되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맞춤형 복지용구 상담 서비스도 강화되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재가서비스 신청 방법 및 절차
장기요양급여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별 절차
– 1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 2단계: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실시
– 3단계: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 판정
– 4단계: 판정 결과 통보 및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 5단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 참고하여 서비스 선택
– 6단계: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신청 시 준비 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최근 2개월 이내 발급)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증명서류
서비스 선택 및 기관 계약 시 유의사항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필요한 서비스 선택
–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 정보 비교 검토(평가결과, 이용자 후기 등)
– 본인부담금, 추가비용 항목 등 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
– 서비스 시작 전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일정 협의
2025년부터는 전자신청 시스템이 개선되어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신청 후 등급 판정까지의 소요시간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되어 더욱 신속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온라인 신청하기
신청 관련 상담 문의(1577-1000)
장기요양급여 재가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5년부터 달라진 장기요양급여 재가서비스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A: 2025년부터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방문요양 서비스 시간 확대(최대 5시간), 심야 방문요양 서비스 신설, 복지용구 지원 한도액 상향(180만원), 그리고 주야간보호 서비스 운영시간 확대(최대 10시간)입니다.
특히 중증 대상자를 위한 급여 한도액 인상과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확대로 실질적인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용구 도입으로 케어 품질이 향상되었습니다.
Q: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할 경우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특별현금급여인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벽지 지역 거주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천재지변으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또는 수급자의 특별한 신체·정신 상태로 인해 가족 이외에는 돌봄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2025년부터는 가족요양비 지급 금액이 월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었습니다. 단, 가족요양비를 받는 동안에는 다른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와 중복 이용이 불가합니다.
Q: 치매만 있는 경우에도 장기요양급여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네,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은 인지지원등급을 받아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치매 특화 서비스가 더욱 강화되어 경증 치매부터 중증 치매까지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특히 인지지원등급 대상자를 위한 주야간보호 서비스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가 확대되었고, 치매 특화 복지용구(배회감지기, 인지활동 보조기기 등)의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Q: 장기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장기요양급여와 의료급여는 별도 제도이므로 조건에 맞으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 중에는 장기요양급여가 중지되고, 일부 중복 수혜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5년부터는 의료-요양 통합 케어 시스템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어, 만성질환을 가진 장기요양 대상자가 보다 통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한번 받은 장기요양등급은 계속 유지되나요?
A: 아닙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수급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재조사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급 판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중증(1-2등급) 대상자 중 상태가 안정적인 경우 유효기간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상태 악화 시에는 유효기간 내에도 등급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 재판정 절차가 도입되어 필요한 서비스를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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